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신설되는 규제를 강력히 억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제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이 법은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29>
1.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2. "법령등"이라 함은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하여진 고시등을 말한다.
3. "기존규제"라 함은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규정된 규제와 이 법 시행후 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규정된 규제를 말한다.
4. "행정기관"이라 함은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는 기관과 동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5. "규제영향분석"이라 함은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등에 미치는 제반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제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규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29>
1.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행하는 사무
2. 형사•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3. 「국가정보원법」에 의한 정보•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4. 「병역법」•「통합방위법」•「향토예비군설치법」•「민방위기본법」•「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5. 군사시설•군사기밀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6. 조세의 종목•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③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이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②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등으로 정할 수 있다.
③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규제를 정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인권•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와 식품•의약품의 안전을 위한 규제를 실효성 있게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③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규제의 명칭•내용•근거•처리기관등을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규제사무목록을 작성하여 공표하고, 매년 6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③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등록하게 하거나 당해 규제를 폐지하는 법령등의 정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의 등록•공표의 방법과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3.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여부
4.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 및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5. 경쟁제한적 요소의 포함여부
6.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7.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8.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등의 적정여부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서를 입법예고기간 동안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보완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29>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위•방법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전문가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규제영향분석의 방법•절차와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29>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할 때에 계속하여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에 대하여는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당해 법령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규제의 존속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당해 규제의 존속기한이 도래하기 6월 전까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④위원회는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규제의 존속기한을 설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⑤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 규정된 규제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당해 규제의 존속기한이 도래하기 3월 전까지 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29>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행정상 입법예고등의 방법으로 행정기관•민간단체•이해관계인•연구기관•전문가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안에 대하여는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규제안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서
2.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의견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해관계인등의 제출의견 요지
③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심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법령에 대한 규제정비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5.12.29>
①위원회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당해 규제가 국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받아야 할 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중요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위원회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규제라고 결정한 규제에 대하여는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차에 한하여 15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자체심사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10조제2항 각호의 첨부서류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29>
④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긴급하게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7조•제8조제3항•제9조 및 제10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요청된 규제의 긴급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한 때에는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타당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위원회에 규제영향분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요청된 규제의 긴급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때에는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7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①위원회는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요청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재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4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제처장에게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를 포함하는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당해 규제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법령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누구든지 위원회에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1.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로부터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이송받은 경우
3. 기타 위원회가 이해관계인•전문가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제1항의 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기존규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전문가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비가 필요한 규제를 선정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위원회는 매년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 또는 특정한 기존규제를 선정하여 기존규제의 정비지침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비지침에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정비의 기한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지침에 따라 당해 기관의 규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별 규제정비계획을 종합하여 정부의 규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 후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④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공표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공표된 정부의 규제정비종합계획에 의하여 소관 기존규제를 정비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정비의 기한을 정하여 통보한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하여는 그 기한내에 정비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정한 기한내에 정비를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당해 기존규제의 정비계획을 제출하고, 정비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위원회는 기존규제가 정비된 경우 정부의 조직 및 예산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존규제의 정비에 따른 정부의 조직 또는 예산의 합리화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1.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5.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개선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5.12.29>
②위원장은 국무총리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국무총리가 아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⑤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무총리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5.12.29>
②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5.12.29>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필요한 조사요원을 둘 수 있다.
①위원회는 제24조에 의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등의 제출 요구
2.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3. 관계 행정기관등에 대한 실지조사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심사등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①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무기구를 둔다.
②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사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5.12.29>
이 법에 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조직•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위원회는 효과적인 규제의 개선을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운영실태와 개선사항을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점검 결과를 평가하여 국무회의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점검 및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등에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점검 및 평가 결과 규제개선에 소극적이거나 이행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에게 이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위원회는 매년 정부의 주요 규제개혁 추진상황에 관한 백서를 발간하여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국무총리실장은 규제관련제도를 연구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8, 2005.12.29, 2008.2.29>
①공무원이 규제개선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당해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이익한 처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개선업무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 인사상 우대조치등을 하여야 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른 법률의 폐지) 법률 제4735호 행정규제관리법은 이를 폐지한다.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시행후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규제의 자체정비에 갈음하여 이 법 시행당시 모든 소관 규제에 대한 연차별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정비계획 및 그 시행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후 1년이내에 이 법 시행당시 시행중인 훈령•례규•지침•고시등에 규정된 규제에 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근거하였는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토 결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근거하지 아니한 훈령•례규•지침•고시등에 규정된 이를 지체없이 폐지하거나 관계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그 근거를 정하여야 한다.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조사•심사사항중 행정규제에 관한 법령•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은 미리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개혁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규제개혁위원회는 당해 사항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사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지체없이 관련자료와 함께 규제개혁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750> 행정규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51> 부터 <760> 까지 생략
이 영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의 구체적 범위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으로 한다.
1.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2. 허가취소•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과태료부과•과징금부과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3.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금지 기타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4.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②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고시 등"이라 함은 훈령•예규•고시 및 공고를 말한다.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당해 규제에 관한 법령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규제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명칭
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
3. 규제의 처리기관
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하위법령 등의 내용
5. 규제를 규정한 법령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
6. 규제의 존속기한
7. 기타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등록에 필요한 등록단위 및 등록서식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를 위원회에 등록하게 하거나 법령 등의 정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별 규제사무목록 또는 그 변경된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6.3.31>
①삭제 <2006.3.31>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영향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계량화된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의 계량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술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법예고기간 동안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06.3.31>
④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6.3.31>
⑤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제영향분석서에는 그 작성에 관여한 국장•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1>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심사를 한 경우에는 자체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지침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행정상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①위원회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완하여야 할 사항과 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기한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
4.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한내에 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한내에 재심사의 대상이 된 규제의 내용과 재심사요청의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에 관한 의견제출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모사전송•전자우편•구술•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6.3.31>
1.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
2. 규제의 내용•문제점 및 정비방안
3. 기타 참고사항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의견의 원활한 접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급 행정기관•공공단체•민간단체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존규제에 대한 전년도의 자체정비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1>
①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기존규제의 정비지침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규제정비의 기본방향
2. 기존규제의 정비기준
3.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 또는 특정한 기존규제
4. 기타 위원회가 기존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그 연도의 규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 기관의 규제정비 기본방향
2. 위원회가 선정한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에 대한 조치계획
3. 위원회가 선정한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조치계획
4.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정부의 규제정비종합계획을 2월말까지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6.3.3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추진실적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1>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①법 제25조제3항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6.6.12>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3. 사회•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1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었던 자
5. 기타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법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기획재정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국무총리실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법제처장을 말한다. <개정 2008.2.29>
③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간사로 지명된 위원은 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의 총괄
2. 2 이상의 분과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의 소관조정
3.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이를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위원장 또는 위원이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5개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2.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3. 기타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③삭제 <2006.3.31>
④분과위원회의 구성, 분과위원장의 임명 기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은 관계 공무원 또는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다른 위원장과 협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위원회는 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출기한을 명시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①위원회는 법 제3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①위원회는 법 제3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목적, 조사일시, 조사장소 및 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조사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인적사항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및 그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연구기관이 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사사항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①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과 전문위원•조사요원•이해관계인•참고인 및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간사인 위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여비 기타 경비외에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위원회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운영실태와 개선사항을 확인•점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관계 행정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확인•점검사항
2. 확인•점검일정
3. 확인•점검자 인적사항
②위원회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운영실태와 개선사항을 확인•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소속 직원과 관계 행정기관소속 공무원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전문기관 등에 여론조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규제개혁백서를 발간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1. 전년도말 현재 정부의 규제현황
2. 전년도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실적 및 그 평가
3. 기타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은 199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률 제5368호 행정규제기본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 제7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199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이 영 시행 당시의 규제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영 시행 당시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위임에 의하여 규제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법령•조례•규칙•훈령•예규•고시 또는 공고의 형식이 아닌 것은 이 영 시행후 1년이내에 법령•조례•규칙이나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훈령•예규•고시 또는 공고로 변경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시행 당시의 모든 소관 기존규제를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날부터 90일이내에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정한 기한내에 소관 기존규제에 대한 연차별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차별정비계획은 1년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연차별정비계획에 다음 각호의 규제에 대한 정비계획을 우선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1. 행정 및 사회환경에 비추어 존속시킬 필요성이 없어진 규제
2. 법 시행일전 5년간 개정되는 아니한 규제
3. 다른 규제와 중복 또는 경합되는 규제
4. 시행과정에서 효율성이 저하된 규제
5. 기타 정비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규제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차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시행일이 속하는 해부터 법 시행후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의 연차별정비계획의 시행결과를 그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영은 200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33>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34>내지 <241>생략
⑥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⑦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