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수유예 등의 요건
- 풍수해 · 낙뢰 · 화재 · 전화 기타 재해를 입었거나 도난을 당함으로써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 사업에 현저한 손신을 받은 때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징수유예 등을 결정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컨텐츠 평가 및 담당정보
- • 담당부서 :
- 재무과
- • 담당자 :
- 이창덕
- • 문의전화 :
- 033-370-2914
- • 최종수정일 :
- 2009-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