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의 정의
설치장소(5개소)
| 휴게음식점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포함한다).다만 편의점·슈퍼마켓·휴게소 기타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1회용 다류 기타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경우를 제외한다. |
| 일반음식점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 단란주점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 유흥주점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 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디스코·카바레·룸살롱 형태의 주점업소를 말함. |
| 식품제조가공업 |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
건강 기능식품을 영업장에서 판매하거나 방문판매·다단계판매·전화권유판매 또는 전자상거래·통신판매등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영업 |
| 식품운반업 |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 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
| 식품소분업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 판매하는 영업 |
식품자동판매기
영업 |
다류·음료 또는 익혀서 가공처리한 면류 등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캔음료 등 포장이 완료된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 |
| 기타식품판매업 |
300㎡이상의 규모에서 백화점·슈퍼마켓·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
| 식품냉동냉장업 |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존하는 영업, 다만 축산물의 냉동·냉장은 제외 |
영업신허가신청(신고)전 준비사항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공통
신규위생교육 이수(영업자지위승계신고 포함) - 교육기관
신규위생교육 이수 교육기관
| 구 분 |
실시기관 |
연락처 |
| 일반음식점 |
한국음식업중앙회 영월군지부 |
033)374-5187 |
| 휴게음식점 |
한국휴게실업중앙회강원도지회 |
033)254-5876 |
| 유흥주점 |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강원도분원 |
033)257-3936 |
| 단란주점 |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
02)2058-0823 |
건물용도 확인
- 확인내용 : 건축물관리대장상 허가 받을 수 있는 용도인지 여부 확인
(용도 부적합 시 군청 민원실에서 용도변경)
- 확인처 : 군청 도시개발과 건축담당 ☎ 370-2472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공통
도시계획 확인(도시계획 저촉여부 확인, 지역확인)
확인처 : 군청 도시개발과 도시계획담당 ☎ 370-2431
오수처리시설 설치여부
확인처 : 군청 환경수도과 생활환경 담당 ☎ 370-2335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
- 검사대상 :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중 지하층,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중 지상에 위치한 업소로 영업장 면적이 100㎡이상업소는 액화석유가스안전검사를 받아야됨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기관 :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원영동지사 ☎ 033)643-0019
소방시설 완비
- 대상 :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지하층에 위치하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66㎡ 이상인 경우)
- 발급기관 : 영월소방서 (☎ 033-373-1119)
학교환경정화구역 해제승인 및 학원설립에 관한 법률 저촉 여부
- 대상 : 유흥주점, 단란주점
- 확인처 : 강원도영월교육청 (☎ 033-370-1160)
지하수 사용업소 수질검사
- 수질검사방법 : 해당지역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부서 또는 사회복지과 위생담당부서
- 공무원이 직접 채수 ·봉인하여 허가용으로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야함
- 수질검사기관 :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및 수질검사기관
- 준비물 : 무균채수병 2개(규격: 2리터) · 의료기기 판매점에서 구입
- 수수료 : 본인부담
건강진단
대상 : 단란주점, 유흥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의 업주 및 종사자(아르바이트 포함)
영업신허가신청(신고)전 시 첨부서류
- 식품제조판매업영업신고
- 일반, 휴게음식점 신고
- 유흥 단란주점 허가
- 영업자지위승계
- 영업의폐업신고
-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 소재지변경 및 상호변경신고
- 신고증재교부
- 조리사면허증 (재)교부
영업신허가신청(신고)전 시 첨부서류
| 명칭 |
대상 |
처리기간 |
수수료 |
첨부서류 |
서식 |
식품제조
판매영업신고 |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식품운반, 식품
소분업
식품자동판매기
영업 등 |
즉시 |
28,000 |
식품영업 신고서 1부(소정양식)
- 위생교육 필증(미리교육을 받은자에한함)
- 수질검사 성적서 1부
(지하수 사용 경우에 한함)
-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
(식품 제조·가공업에 한함)
- 시설사용계약서 1부 (식품운반업의
세차장임대에 한함) |
 |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신고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
즉시 |
28,000 |
- 식품영업 신고서 1부(소정양식)
- 위생교육 필증 (미리 교육을 받은 자에 한함)
-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 사용 경우에 한함)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 1부 → 가스안전공사
- 소방·방화 시설 완비 증명서 1부 → 소방서
(지하 : 66㎡이상, 지상2층 이상 : 100㎡이상)
|
 |
유흥, 단란주점
영업허가 |
유흥주점
단란주점 |
3일 |
28,000 |
식품영업허가 신청서 1부(소정서식)
- 액화가스 사용시설 완성 검사필증 1부
- 교육필증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1부
- 수질검사성적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1부
- 소방, 방화 시설 완비증명서 1부
- 학교보건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미저촉확인서 1부
-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 주택채권 : 유흥주점 (700,000원, 단란 100,000원)
※ 허가 가능지역 및 건물용도
- 유흥 : 상업지역, 위락시설
- 단란 : 상업지역, 위락시설 150㎡미만 (제 2종근린생활시 설로서 동일한 건축물내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 적의 합계가 150㎡미만인 것) |
 |
| 영업자지위승계 |
전체업종 |
즉시 |
9,300 |
-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 1부
- 허가증 또는 신고증 원본
- 양도인이 직접방문 못할 경우: 인감증명서, 도장
- 양도인이 직접방문할 경우: 주민등록증, 도장
※ 법인의 경우 : 등기부등본
- 양수인 : 주민등록증, 도장, 수수료 (수입증지) 9,300원 |
 |
| 영업의 폐업신고 |
전체업종 |
즉시 |
무료 |
- 영업자 폐업 신고서 1부
- 식품영업신고(허가)증 원본
(신고, 허가증을 분실하였을때는 : 분실사유서 1부) |
 |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
집단급식소 |
즉시 |
33,800 |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서 1부
- 액화가스 사용시설 완성 검사필증 1부
- 영양사 면허증 사본 1부
- 조리사 면허증 사본 1부
- 수질검사 성적서(지하수 사용업소에 한함) 1부
(영양사 선임/해임 신고)
- 영양사 선임(해임)신고서 1부
- 영양사 면허증 사본 1부 |
 |
소재지 및
상호변경 |
유흥주점
단란주점 |
즉시 |
소재지: 26,500
상호: 9,300 |
소재지변경
- 영업허가사항 변경신고서 1부
- 허가증 원본
- 액화가스 사용시설 완성 검사필증 1부
- 수질검사성적서 (지하수를 사용하는경우에 한함) 1부
- 소방, 방화 시설 완비증명서 1부
- 학교보건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 미저촉 확인서 1부
※ 허가 가능지역 및 건물 용도
- 유흥, 단란 : 상업지역
- 유흥, 단란 : 위락시설
단란 :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동일한 건축물 내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미만인 것 상호변경
-영업허가사항 변경신고서 1부
- 허가증 원본
※ 법인인 경우 등기부 등본 1부 |
 |
| 신고증 재교부 |
전체업종 |
즉시 |
5,300 |
- 영업신고증 재교부 신청서 1부 (위서식 참조)
- 허가(신고)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그 사유서 1부
- 허가(신고)증을 헐어 못쓰게된 때에는 못쓰게 된 허가 (신고)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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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면허증
(재)교부 |
조리사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및
조리사면허기 발급자 |
즉시 |
신규: 5,500
재교부: 3,000 |
- 조리사 면허증(재)교부 신청서증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조리사
국가기술 자격수첩
- 보건소 또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 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 정신질환자, 전염병환자, 마약기타 약물중독자 여부진단)
- 사진2매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면허증재교부)
- 면허증 원본 (분실하였을 경우 : 분실사유서)
- 사진2매 (최근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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