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신청인이 다수여서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는 경우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동일 주민등록등본상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을 시,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함. 단, 우선지정 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함.
1)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 : 특정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 10조 제 2항 본문·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 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구내소매인의 영업소와 일반소매인의 영업소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3) 구내소매인의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일반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1)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1) 출장판매의 실시가 어려운 임시정류장·임시개설장·흥행장·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관광지·유원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소
2) 건축물의 신축·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그 인근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