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발달지원계좌(CDA) 대상아동
아동복지법에 의거한 요보호아동으로 0세부터 만17세 6개월이하
제외대상
만17세6개월 초과연령의 보호아동, 보호기간 6개월 미만인 보호아동
기본 매칭적립
보호아동(보호자,후원자등)이 월3만원내에서 적립하면 국가(지자체)가 1:1 매칭펀드로 월3만원내에서 지원
추가 적립한도액
기본매칭 최고한도 3만원을 적립한 보호아동은 월5만원 (연간60만원)내에서 추가적립가능
(추가적립액에 대하여는 국가매칭없음)
선정기준
적립금은 만18세이후 학자금, 기술자격취득비용,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해
사용가능
시장,군수,구청장은 적립금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사용을 승인하고, 계좌운영기관(금융기관)은 적립금 사용처(채권자)에
계좌입금
일정기간 적립하고 일정연령에 달한 아동은 자기개발 등 자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용도 범위내에서 본인의 적립금 사용가능(5년이상 적립한 아동으로 만15세이상 아동)
아동발달지원계좌 후원참여문의
문의신청 : 한국아동복지연합회 CDA사업부(031-425-0785) www.adongc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