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영유아 발달 초기부터 아동과 부모에게 독서지도 및 관련 정보제공 등 서비스를 통해 아동의 창의적 생산적 균형적인 발달 촉진
서비스 대상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 가구의 만 6세 이하 아동(가구여건, 소득수준 등 고려 선정)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가족부 및 지자체가 지정한 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대상자 가구에 ‘독서도우미’를 주1회 이상 파견
아동에게 아동의 연령 및 특성에 적합한 책을 선정하여 1:1 독서지도(책 읽어주기 등)
부모에게는 효과적인 독서지도를 할 수 있게 양서나 독서 지도관련 각종 정보제공 및 책을 통한 아이와의 상호관계
방법지도
바우처관리운영
서비스 대상자에게 카드식 바우처를 발급,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바우처지원액 월25,000원(서비스가격에서 바우처 지원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본인부담)
개인별판정 유효기간
10개월(서비스 개시월 기준 산정)
2개월간 바우처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서비스 대상자 자격포기로 간주하여 서비스 중지처리 가능
개인별 판정 유효기간 중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기간 종료시 바우처 지원 중단
신청 및 접수
접수처 : 거주지 읍 면사무소
제출서류 : 신청서1부, 서비스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
신청기간 : 연중수시가능
서비스 이용자가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는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