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이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하는 것
목적
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
대상아동
(아동복지법 제2조) 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시군구에서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 아동학대로 인하여 격리보호가 필요한 아동(우선적으로 선정)등.
위탁가정 선정기준(기본요건)
위탁받고자 하는자 및 그 가족에게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알코올, 약물중독 등의 전력이 없을 것
위탁가정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가정조사시 이웃 등을 통해 확인
가정위탁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할 것 . 다만 대리양육가정 및 친인척위탁가정의 경우에는 가정위탁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이수(반드시 확인)
강원 가정위탁지원센터: 원주시 개운동 288-8 남양빌딩4층 T.033-764-7001 www.foster-gangwo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