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지급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보장시설 입소 장애인
지급금액
- 기초수급 중증장애인 : 1인당 월 13만원
- 기초수급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3만원
- 차상위 중증장애인 : 1인당 월 12만원
- 차상위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3만원
- 보장시설 입소 중증장애인 : 1인당 월 7만원
- 보장시설 입소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2만원
지급원칙
매월 20일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지급기간
지급개시 : 장애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달이 속한 달부터 지급함
지급방법
수급자 계좌에 입금
지급절차
장애인 또는 보호자(대리인)는 복지대상자보장/급여(변경)신청 서식에 의해 읍ㆍ면장을 거쳐 군청에 신청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미만 재가 등록 장애아동
지급금액
- 기초수급 중증장애인 : 1인당 월 20만원
- 기초수급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10만원
- 차상위 중증장애인 : 1인당 월 15만원
- 차상위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10만원
지급원칙
매월 20일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지급기간
지급개시 :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달이 속한 달부터 지급함
지급방법
수급자 보호자의 계좌에 입금
지급절차
장애인의 보호자(대리인)는 복지대상자보장/급여(변경)신청 서식에 의해 읍ㆍ면장을 거쳐 군청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