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긴급복지지원법 : 2006.3.24 시행, 5년간 한시법
지원대상 :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저소득층
기본원칙 : 선지원·후처리원칙, 단기지원(1회)
지원유형
- 생계지원 : 최저생계비 기준, 현금·현물지원
- 의료지원 : 입원 및 치료에 소요되는 의료비지원
- 주거지원 : 임시거소지 확보 비용 지원
- 그밖의 지원 : 장제비, 해산비, 동절기 난방비 등
지원기준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 이하인 자
- 재산기준 : 7,250만원 이하인 자
- 금융재산기준 : 120만원 이하인 자
지원절차
- 위기상황발생→시군구/보건복지콜센타(129)→현장확인→지원결정→사후조사
- 담당부서 : 영월군청 주민생활지원과 (033-370-2342)
컨텐츠 평가 및 담당정보
- • 담당부서 :
- 주민생활지원과
- • 담당자 :
- 고상규
- • 문의전화 :
- 033-370-2846
- • 최종수정일 :
- 2009-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