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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 특허권 · 상표 · 서비스표 · 무역업 · 군납업 · 건설업자면허의 => 등기 · 등록
등록세 과세대상에 대한 권리의 취득 · 이전 ·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 (단, 등기 · 등록 당시의 가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적을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 대상별 | 권리별 | 등기요인 | 물건별 | 세율 |
|---|---|---|---|---|
| 부동산등기 | 소유권이전 | 상속취득 | 농 지 | 0.3% |
| 기 타 | 0.8% | |||
| 무상취득 | 일 반 | 1.5% | ||
| 비영리사업자 | 0.8% | |||
| 기타취득 | 농 지 | 1.0% | ||
| 기타 | 2.0% | |||
| 소유권보전 | 0.8% | |||
| 자동차등록 | 소유권이전 (신규.이전등록) |
1.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경 자 동 차 제 외) |
5.0% | |
| 2.비영업용경자동차 (승합 . 화물 포함) |
2.0% | |||
| 1.2외 자동차 비영업용 영업용 |
3.0% 2.0% |
|||
등기·등록을 하기전까지
과세표준액 * 당해세율 = 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