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지원대상
- 공통사항 : 중소기업 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 제조업(공장등록기업)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 정보관련 기업
지원내용 및 조건
시설투자-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소요 되는 자금(부지매입비, 건축비 등) 20억원 이내,
연5.54% 변동금 리, 3년거치 8년이내 운전자금 ☞ 경쟁력강화를 위한 연구개발비, 시설투자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연계자금, 원부자재 구입비등 기업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운전 자금 등 5억원 이내, 변동금리, 1년거치 3년이내
대출방법 :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또는 은행을 통한 대출
- 접수처 : 영월군 신성장동력추진단
- 구비서류 : 신청서및사업계획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금융거래확인서, 입주계약서(농공단지 입주시)
경영안정자금 지원
5억원 한도, 2년단위 1회까지 연장(강원도)
기타 지원 및 인센티브 사업
- 이차보전 지원 : 2억원 이내(영월군)
- 특례보증 제도 시행 : 기업당 1억원 이내 ⇒ 강원신용보증재단과 협약체결
세제지원
-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4년간 50% 감면(조세특례법 제64조)
- 법인의 지방이전에 따른 재산세 3년간 면제, 2년간 50%경감(조례 제18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