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7조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의 규정
| 구 분 | 지원조건 및 범위 | 신청기한 | 지원 한도 |
|---|---|---|---|
| 본사.공장이전 보조금 |
공장 이전보조금 이전당시투자비용의 10%범위내 | 공장등록일로 부터 1년 이내 | 5억원 |
| 부지매입보조금 | 개별입지 매입비용의 10%범위 |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 | 5억원 |
| 임대료 지원 | 임대계약서성의 기간을 기준으로 최대5년까지 지원 | 임대계약체결일로부터1년이내 | 임대비용의 50% |
| 고용보조금 | 상시고용인원 10명이상 초과 고용시 1인당60만원/6월 범위내 |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이내 | 5억원 |
| 교육훈련보조금 | 상시고용인원 10명이상 신규채용 1인당 60 만원/6월 범위내 |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이내 | 5억원 |
| 이차보전금 | 대체산업융자금 이자 4%초과시 | 3%한도내 | 거치 및 상환기간 |
| 물류보조금 | 제품운송비의10% (반기별 최고 1천만원) |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 2천만원 |
| 본사이전보조금 | 공장이전보조금 | 부지매입보조금 | 임대료보조금 |
|---|---|---|---|
| - 보조금 신청서 - 사업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 - 본사건축비등 투자금액 증빙서류(건축계약서) -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 4대보험료 납부증빙서 |
- 보조금신청서 - 사업자등록증사본 - 現공장등록증명서 - 前공장폐쇄확인서 - 시설투자비산출 명세 및 증빙서류 |
- 보조금신청서 - 사업계획서 -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토지등기부등본 - 부지매입금액 증빙서류 (취득세/등록세 납부 영수증 등) |
- 보조금신청서 - 사업계획서 -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 이전 증빙서류 - 토지등기부등본 - 부지매입금액 증빙서류 (취득세/등록세납부 영수증 등) |
| 고용보조금 | 교육훈련보조금 | 이자차액보전금 | 물류보조금 |
|---|---|---|---|
| -보조금신청서 -사업계획서 -고용보조금산출명세서 -본사 또는 공장이전 증빙서류 -지역주민 신규채용 증명서류(채용자 명단, 근로계약서사본, 주민 등록초본 등) -소득세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최근3월분) 및 파견인원증명 서류 |
-보조금신청서 -사업계획서 -교육훈련계획서1부 -교육훈련대상자 인적사항 1부 -지역주민신규채용 증빙서류 각1부 (채용자명단,근로계약서사본, 주민등록초본 등) |
-보조금신청서 -이차보전금 산출 명세서 1부 -금융기관 금융대출 확인증명서 1부 |
-보조금신청서 -사업계획서(제품운송 거래 내역서 포함) -추정재무제표, 세무서에 확정신고한 재무제표 (확인원) 1부 -차량등록증명서 (자가운송시) 1부 -기타증빙서류(재무제표상 확인 불가능한 경우) 1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주유증빙서 등 |
영월군청 신성장동력추진단(033)370-2357
신청서 접수(영월군청) => 현지확인, 신청금액을 사정ㆍ확정(영월군) => 보조금 신청(강원도) => 신청서검토 및 보조금
지급(강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