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월군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영월군은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영월군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및 정정청구권 등 여러분의 권익을 존중하며, 여러분은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영월군의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개인정보보호방침은 영월군이 운영하는 여러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소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영월군의 대표웹사이트입니다. 우리 군 홈페이지의 이용에 대해 감사드리며,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현행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으며,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모든 웹사이트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http://yw.go.kr 등

영월군은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합니다.
영월군이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화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군은 보유하고 있는 국민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영월군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일반 행정정보와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한 제한이 있는 정보입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이용 및 제공의 제한)는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위 법령 및 기타 개별법에 근거하여 통상적으로 다른기관에 제공하는 주요 개인정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파일명 | 피제공기관 | 제공주기 | 제 공 근 거 |
|---|---|---|---|
| 주민등록 | 선거관리위원회 | 선거시 | 주민등록법 |
| 지적정보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 수시 |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 재산세 |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월센터 | 년1회 | 국민건강보험법 |
| 주민세 | 대한적십자사 강원도지회 | 년1회 | 대한적십자법 |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화일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률)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열람청구서식 : 다운받기

※ 정정삭제청구서식 : 다운받기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달성 등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당해 개인정보파 일을 지체 없이 파기 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3 규정」에 따라 필요한 제한이나 절차를 정하고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 이를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처리정보의 열람) 제1항 및 제14조제1항(처리정보의 정정)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http://www.simpan.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번호 : 1588-1517)

영월군청 및 산하기관 청사(시설물)와 주차장, 공원(광장) 주위에서 발생될 수 있는 청사관리, 시설안전, 화재 및 범죄를 예방하고 영월군 재난취약 지역감시와 영월군 도로상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개소에 CCTV를 설치 운영한다.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부서의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간을 화성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2009.8.18 훈령 제318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