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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신청

Home 민원안내 분야별 민원안내 허가 통신판매업신청

업무안내

전기통신매체, 광고물 등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통신판매업 신고시 처리하여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교부 받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우편(경제고용과), 방문(경제고용과), 인터넷

온라인신청의 경우 구비서류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통신판매업 신고 (영월군청-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통신판매업신고서
  • 법인사업자의 경우 방문신청만 가능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통신판매업신고 공정거래위원회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통신판매업신고서
  • 법인사업자의 경우 방문신청만 가능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방문신청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통신판매업신고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에 한함)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수수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통신판매업신청 처리절차 신청인이 신고서를 작성하여 영월군이 접수 후 검토, 기안/결재, 신고증 작성 후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관련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담당부서 정보

최종수정일 : 2022.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