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안내
전기통신매체, 광고물 등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통신판매업 신고시 처리하여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교부 받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우편(경제고용과), 방문(경제고용과), 인터넷
온라인신청의 경우 구비서류
통신판매업 신고 (영월군청-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통신판매업신고서
- 법인사업자의 경우 방문신청만 가능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통신판매업신고 공정거래위원회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통신판매업신고서
- 법인사업자의 경우 방문신청만 가능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방문신청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통신판매업신고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에 한함)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수수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관련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