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대상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성토·절토·정지등(포장을 제외,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개발행위허가 절차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15일(토요일 포함)
개발행위허가 규모
도시지역
-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 공업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 보전녹지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비도시지역
- 관리지역(계획관리·생산관리·보전관리) : 3만제곱미터 미만
-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개발행위허가 기준
- 개발행위허가 규모에 적합 할 것
-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 배치되지 아니 할 것
-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실태·주변 환경 등과 조화를 이룰 것
-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확보 계획의 적정성 여부
- 기타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 할 것
참고법령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7조(개발행위의 절차)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8조(개발행위의 기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56조 「별표 1」참조
- 영월군도시계획조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