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의 착공전에 설계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부실 설계에 따른 재시공 사전예방 및 정보통신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도모하는 제도임.
공사의 착공전에 설계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부실 설계에 따른 재시공 사전예방 및 정보통신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도모하는 제도임.
※ 건축관련 부서에 착공 전(건축허가 시 또는 착공신고 시)에 제출하는 설계도로 갈음
※ 건축허가시 제출하는 기본설계도서로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조에 규정하고 있는 기술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발주한 자(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제3조 제2호에 따라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설계도를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제6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하며, 그 공사를 끝났을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사용정검사를 받고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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