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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전 설계도서 기술기준검토

Home 민원안내 분야별 민원안내 정보통신 착공전 설계도서 기술기준검토

공사의 착공전에 설계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부실 설계에 따른 재시공 사전예방 및 정보통신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도모하는 제도임.

구비도서

  • 건축허가시 기본설계도서
  • 착공신고시 상세설계도서

    ※ 건축관련 부서에 착공 전(건축허가 시 또는 착공신고 시)에 제출하는 설계도로 갈음

    ※ 건축허가시 제출하는 기본설계도서로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조에 규정하고 있는 기술기준

    • 확인이 가능하면 이를 활용
    • 수수료 : 없음

처리절차

발주자(허가건축물 착공전 신고) 접수 → 도시교통과(건축물착공/허가신청(정보통신공사 설계도서 포함)) 검토 → 도시교통과 (착공승인), 발주자/설계자 설계보안 ↔ 자치행정교육과(정보통신공사 설계도서 기술기준확인) 적합통보 → 발주자/설계자

관련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공사의 사용전검사 등) 제①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발주한 자(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제3조 제2호에 따라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설계도를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제6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하며, 그 공사를 끝났을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사용정검사를 받고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대상공사

  • 연면적 150㎡초과 건축물에 설치되는

    - 구내통신선로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 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설비,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 공사

  • 연면적 5,000㎡이상 이거나 6층이상 건축건물은 감리대상 공사임

담당부서 정보

최종수정일 : 2018.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