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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지원

Home 분야별정보 복지/생활 여성/가족 한부모가족 지원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에 적합한 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급여지급 기준은 63% 이하)
  • 청소년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72%이하(급여지급 기준은 65%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신청 및 지원절차

  1. 1번쩨
    신청(읍면사무소)
  2. 2번쩨
    조사(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
  3. 3번쩨
    급여결정(여성가족과)
  4. 4번쩨
    급여지급(여성가족과)
  5. 5번쩨
    변동관리(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

지원내용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지원

  •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 추가 아동양육비
    • 저소득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아동교육지원비
    •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교육급여수급자 제외)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담당부서 정보

  • 문의전화 : 033-370-2681
최종수정일 : 2025.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