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에 적합한 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급여지급 기준은 63% 이하)
- 청소년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72%이하(급여지급 기준은 65%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신청 및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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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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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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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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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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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쩨
지원내용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지원
-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 추가 아동양육비
- 저소득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아동교육지원비
-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교육급여수급자 제외)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