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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광지역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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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자녀
  •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 기숙사를 운영 중인 4개 고등학교(인근 1개 학교 포함)

지원내용: 능력개발비, 기숙사운영비

탄광지역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지원내용 - 구분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비고를 제공한 표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비고
능력개발비 10만원 20만원 30만원 1인/연1회
기숙사운영비 - - 4개교 기본비+차등

지원 대상자 기준

저소득층 수급자격이 있는 자

저소득층 수급자격 기준
  • 학생본인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아래자격을 보유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4)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법정차상위 대상자(5) :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 수당대상자,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학교장 추천: 저소득층은 아니나 어려운 가정환경에 놓인 학생의 경우 학교장의 추전으로 각 시‧군에서 인정하는 자

학교장 추천 지원기준
  • 근 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4조2 제2항제2호
    • 보호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곤란하게 된 학생으로서 학교의 장이 교육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 사망 또는 행방불명
      • 질병, 사고 또는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
      • 파산 또는 실직 등으로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경우
      •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세부지원내용

능력개발비(초·중·고)

지원내용 : 도서, 문구 및 교구, 자격증 응시료 등 학습 관련
  • 도서 : 일반도서, 참고서, 학습서, 자격증 관련 도서 등
  • 문구·교구 : 일반문구(펜, 공책 등), 미술용품, 음악용품, 실습도구, 체육용품(운동복, 운동화, 운동기구 등)
  • 시험응시료 :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응시료(수능응시료는 제외)
  • 기타 : 전자사전, pmp, 책가방 등
    * 지원제외 : 사복의류, 생활용품류, 상품권, 교환권 등
지원방식
  • 현물지급(원칙)
    • (학생) 구입물품 신청 → (학교) 신청 취합 후 일괄구입 후 구입물품 지급
      * 교환권, 상품권 또는 현금 통장지급 불가
  • 실비지급(예외) : 자격증 시험응시료
    •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응시료의 경우 시험의 결과(합격, 불합격)와 상관없이 증빙자료(응시료 납부영수증 및 시험결과) 제출 시 실비 지급
      * 증빙자료 2개 모두 제출, 시험결과(캡처 등) 증빙 미제출 시 불인정

기숙사 운영비(고)

  • 지원대상 :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 기숙사를 운영 중인 3개 고등학교(인근 1개 학교 포함)
    기숙사 운영비 안내 표로 진흥지구내 3개교, 진층지구외 1개교 내용 안내
    진흥지구 내 3개교 영월(영월고, 한국소방마이스터고, 석정여고)
    진흥지구 외 1개교 영월(주천고)
  • 지원금액 : 기본지원비(28,000천원) + 차등지원비(인원기준)
    기숙사 운영비 안내 표로 차등지원비(인원기준)별 기준인원, 지원금액 내용 안내
    차등지원비 (인원기준) 차등 기준 차등 지원비
    1~ 50인 미만 12,000천원
    50~ 100인 미만 14,000천원
    100인 이상 16,000천원

    ※ 2020년부터 차등지원비 기준 변경 : (기존) 면적 → (변경) 기숙사 정원

  • 지원방식 :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
    •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및 시‧군별 관련 조례 및 지침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 집행항목, 소요금액, 산출기초 등 포함
      * ’20년부터는 학생 운영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만 지출 가능(인건비, 식당 기자재 등 지출 불가, 규정 위반 시 환수 조치)

추진 체계

능력개발비

기숙사 운영비

담당부서 정보

최종수정일 : 2021.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