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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광지역 주민창업기업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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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신청자격

  • 아래의 3가지 모두에 해당되는 법인(주식회사, 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 등)
    • 법인사무소 또는 공장등록지가 폐광지역진흥지구 또는 폐광지역 농공단지 내에 위치한 법인
    • 폐광지역(태백, 삼척, 영월, 정선) 내 지역주민 5인 이상 출자 법인
      (출자자 5명 중 진흥지구 내 주민 50%이상 반드시 출자)
      ※ 폐광지역주민은 사업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폐광지역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주민을 말함
    • 신규기업부터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이 30% 이하이며, 특정 1인과 그 가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지분의 합이 50% 이하
유의사항
  • 2021년 이전에 선정된 기업도 사업신청을 하여,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선정되어야 지원이 가능하며, 공고일 기준 법인등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신청 불가

신청 제외 대상

  • 과거 보조사업과 관련된 부당․불법 행위로 타 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단체
  • 타 행정기관(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 성격의 보조금을지원받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단체
  • 과거 본 지원사업 선정 후 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업을 포기한 단체
  • 대표자가 이행보증보험 가입 자격을 상실한 신용거래불량자인 단체

지원내용

  • 지원금액 : 기업당 5천만원
  • 자부담액 : 보조금 지원액의 20% 이상 부담
  • 지원기간 : 최대 3년(선정된 해를 포함하며, 매년 사업 심사 후 지원)
  • 보조금 사용 범위(아래 5개 항목 내에서만 보조금 사용 가능)
    • 마케팅비(디자인개발, 언론‧모바일 광고, 홍보물, 상표‧특허등록에 한함)
    • 물건구입비(시설설비·기계, 사무기기에 한함) ※ 이동식 기계(차량·중기 등) 제외
    • 공사비(용역 포함) ※ 인건비 성격 제외
    • 재료구입비(가공재료·종자·원재료 등에 3백만원 한도 내)
    • 교육비(전문강사 초청 및 외부 전문교육기관 교육 참석에 한함)

담당부서 정보

최종수정일 : 2021.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