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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교육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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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교육지원사업

청소년・교육지원사업표로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요건, 신청기관(담당부서)에 관한 안내입니다.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조건 문의 및
신청기관
세경대학교 학생 장학금 지급
  • 신입생 전원, 재학생 10명
  • 1인 연 200만원 지급
  • 영월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세경대학교 신입·재학생
재단법인 영월장학회
(370-2961)
관내 고등학교 학생
장학금 지급
  • 관내 고등학생 60명
  • 1인 연 50만원 지급
  • 영월군에 주소를 둔 관내 고등학생 중 각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재단법인 영월장학회
(370-2961)
대학생 장학금 지급
  • 1인 연 300만원 지급
  • 영월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재단법인 영월장학회
(370-2961)
전입학생
기숙사비 지원
(주택임차지원금)
  • 대학교 연 100만원
  • 고등학교 연 60만원
  • 다른 시군구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다 관내 전입 후 관내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전입학생이 기숙사에 입사하지 못하고 주택을 임차한 경우 주택임차지원금 지원
기획감사실
(370-2086)
교육사업
주거비 지원
  • 1세대 당 최대 월 60만원 범위 내(최대 9년 지원)
  • 관외에서 6개월 이상 주소를 두었다가 통학구역 내로 전입하여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 대상 학교에 전·입학한 학생과 보호자를 포함한 2인 이상의 세대에 지원
교육체육과
(370-2951)
영월군 다자녀 대학등록금 지원
  • 대학등록금 지원 (1회에 한하여) 1인 100만원 지급
  • 다자녀(둘째아 이상) 가정을 부모 중 1인과 39세 이하 자녀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영월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자녀가 대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여성가족과
(370-2681)/
읍·면사무소
강원특별자치도 다자녀
대학등록금 지원
  • 다자녀가정인 학생의 대학등록금 (1회, 100만원 이내)지원
  • 보호자가 지급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도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24세 이하 둘째아 이상의 자녀(둘째아의 경우 2025년 신입생부터 적용)
여성가족과
(370-2681)/
읍·면사무소
아동 급식
지원
  • 연중석식, 학기 중 토·일·공휴일 중식, 방학 중 중식 지원
여성가족과
(370-2686)/
읍·면사무소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뮤직케어링)
  • 음악, 정서순화프로그램 제공 (등급별 월 차등 금액 지원)
  • 7세~15세 아동 중 검사결과 기준에 적합한 아동 (기준중위소득 160%이하)
주민복지과
(370-2611)/
읍·면사무소
청소년 건강지원
(청소년 위생용품지원)
  • 위생용품 구매비용 1인 월 12,000원(바우처 포인트 지급)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또는 한부모 가정의 9 ~ 24세 여성 청소년
여성가족과
(370-2686)/
읍·면사무소

담당부서 정보

최종수정일 : 202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