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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삿갓면 문화학교 규정

Home 분야별정보 교육/취업 주민자치프로그램 김삿갓면 문화학교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김삿갓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문화학교의 운영 원칙 및 규정을 정의한다.

제2조 (개설 및 운영)

1. 수강 신청은 5명 이상의 신청자가 있을 때 해당 강좌를 개설한다.
(단, 예산 상황에 따라 많이 신청된 강좌를 우선하여 개설한다.)
2. 수강생은 접수한 순서대로 수강이 이루어지며, 중간에 빠지는 경우 강사님과 협의하여 대기 순서에 따라 채워진다.
3. 수강 강좌의 출석 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나 출석률이 60%가 되지 않을 경우, 조기 폐강 될 수 있으며, 남은 예산은 하반기에 개설하거나 출석률이 높은 강좌로 배분된다.
4. 수강료는 무료이며, 소모성 재료비는 예산안에서 지원하되, 20% 자부담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재료비가 필요하지 않은 강좌는 강사와 협의하여 강의 일수를 늘려서 진행할 수 있다.)
5. 수강제한
- 1인 최대 3강좌로 제한. - 대리 수강 제한. - 신청기간 이후 신청자는 무조건 대기로 전환.

제3조 (종강 후 발표회)

1. 문화학교 종강 후 발표회에는 모든 수강생들이 참여한다.
2. 발표회 계획은 강사님과 수강생들의 협의에 따라 결정된다.
3. 문화학교 발표회는 문화학교 개설강좌의 모든 작품전시 및 공연으로 진행한다.

제4조 (주민자치박람회 협조)

1. 매년 개최되는 강원특별자치도 주민자치박람회에 문화학교 참가자는 작품 전시 및 공연에 참여 및 협조한다.
2.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에 참가를 적극 권장한다.

제5조 (기타)

이 규정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은 김삿갓면 주민자치위원회와 강사 및 수강생들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이러한 규정은 김삿갓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하는 김삿갓 문화학교의 원활한 운영과 참여자들의 문화적 성장 및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김삿갓면 주민자치위원회 문화학교의 성과와 발전 방향

  • 문화 소양과 창의성의 증진
    • 문화학교는 다양한 예술 분야의 수업과 활동을 통해 참여자들의 문화 소양을 향상 시키고 창의성을 증진시킵니다. 예술적 활동을 통해 참여자들은 자신의 예술적 잠재력을 발견하고 발전시키는 기회를 제공받습니다.
  • 지역 사회와의 연결과 상호 작용 강화
    • 문화학교는 지역 주민들 간의 상호 작용을 촉진하고 지역 사회와의 연결을 강화 합니다.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의 결속력을 높이고 문화 교류를 촉진하여 지역 사회의 화합을 도모합니다.
  • 문화 유산의 보존과 전승
    • 문화학교는 지역의 전통문화와 유산을 보존하고 전승하는데 기여합니다. 전통 공예 및 예술 기술의 전수를 통해 지역의 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발전시킵니다.
  • 참여자들의 자기 개발과 사회 참여 증진
    • 문화학교는 참여자들의 자기개발을 촉진하고 사회 참여를 증진 시킵니다. 예술 활동을 통해 참여자들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 지역 문화 활동의 지속 가능성 확보
    • 문화학교는 지역 문화 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혁신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문화 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문화 예술 활동의 지속성을 보장합니다

담당부서 정보

최종수정일 : 2024.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