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선정기준에 해당이 되는 가구는 언제든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생계급여와 의료급여만 적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2025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월)
2025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에 대한 안내입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2025년
기준중위소득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
76만 5,444 |
125만 8,451 |
160만 8,113 |
195만 1,287 |
227만 4,621 |
258만 738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
95만 6,805 |
157만 3,063 |
201만 141 |
243만 9,109 |
284만 3,277 |
322만 5,922 |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
114만 8,166 |
188만 7,676 |
241만 2,169 |
292만 6,931 |
341만 1,932 |
387만 1,106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
119만 6,007 |
196만 6,329 |
251만 2,677 |
304만 8,887 |
355만 4,096 |
403만 2,403 |
부양의무자의 범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부양의무자의 적용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수급자
적용 : 의료급여 수급자
미적용 :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 단, 부양의무자의 소득 연 1.3억원(월소득 10,833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