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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Home 분야별정보 복지/생활 사회복지 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 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

기본원칙

선지원, 단기 지원 원칙, 타법률 중복지원 금지 원칙(긴급복지지원법 제3조 제2항)

지원 종류 :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 지원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그밖의 지원

지원기준

  • 소득기준 : 중위소득 75%
  • 재산기준 : 지역별 일정 금액 이하(농어촌 유형 130,000천원)
  • 금융재산기준 : 6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단위 : 원)

    긴급복지지원 대상가구 소득 기준 표 - 가구원, 1인~7인 정보 제공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25년
    기준중위소득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긴급복지
    (중위소득 75%)
    1,794,010 2,949,494 3,769,015 4,573,330 5,331,144 6,048,604

지원절차

  1. 1번쩨
    위기상황발생
  2. 2번쩨
    지원요청/ 신고/보건복지부상담센터, 읍면동, 시군구
  3. 3번쩨
    요청자료 및 현장확인 / 시군구
  4. 4번쩨
    지원결정 및 실시 / 시군구
  5. 5번쩨
    사후조사
  6. 6번쩨
    적정성심사

담당부서 정보

최종수정일 : 2025.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