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 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
선지원, 단기 지원 원칙, 타법률 중복지원 금지 원칙(긴급복지지원법 제3조 제2항)
(단위 : 원)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 2025년 기준중위소득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 긴급복지 (중위소득 75%) |
1,794,010 | 2,949,494 | 3,769,015 | 4,573,330 | 5,331,144 | 6,048,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