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사업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지원대상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단, “행복이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가능)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지원제외 대상
-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만 65세 이상)
-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
☞ 중복해당 여부는 서비스 수급 자격 취득 여부가 아닌 서비스 이용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 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단,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 신청권자 : 서비스 대상자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 사회복지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친족범위(민법 제777조):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신청장소 :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서비스 가격
서비스가격 - 제공시간, 대상자, 서비스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을 제공한 표
| 제공시간 |
대상자 |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월 24시간(A형)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
월 398,400원 |
월398,400원 |
면 제 |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나형) |
월 374,500원 |
월 23,900원 |
| 월 27시간(B형)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
월 448,200원 |
월 434,750원 |
월 13,450원 |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나형) |
월 421,300원 |
월 26,900원 |
| 월 40시간(C형)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월 664,000원 |
월 664,000원 |
면 제 |
- 서비스제공기관 : 영월돌봄사회적협동조합(☏033-373-2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