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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본인부담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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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50%이하인 가구

차상위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기준

차상위수급권자의 선정기준

(단위 : 원)

차상위수급권자의 선정기준 - 가구원, 1인~7인에 관한 안내입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25년
기준중위소득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확인
(기준중위소득 50%)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4,257,497

재산에서 공제하는 기초공제액

재산에서 공제하는 기초공제액 - 기본재산공제, 금융재산공제 정보를 제공한 표
기본재산공제 금융재산공제
금액 11,200만원 500만원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함(재산의 소득환산 기준 미적용)

대상자 결정 및 통보

  • 결정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본인부담액 경감 적용시기(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책 제17WG)
  • 적용시기 :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경감인정결정을 한 날”부터 적용

담당부서 정보

최종수정일 : 2025.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