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50%이하인 가구
차상위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기준
차상위수급권자의 선정기준
(단위 : 원)
차상위수급권자의 선정기준 - 가구원, 1인~7인에 관한 안내입니다.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2025년
기준중위소득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확인
(기준중위소득 50%)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4,257,497 |
재산에서 공제하는 기초공제액
재산에서 공제하는 기초공제액 - 기본재산공제, 금융재산공제 정보를 제공한 표
|
기본재산공제 |
금융재산공제 |
| 금액 |
11,200만원 |
500만원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함(재산의 소득환산 기준 미적용)
대상자 결정 및 통보
- 결정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본인부담액 경감 적용시기(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책 제17WG)
- 적용시기 :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경감인정결정을 한 날”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