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제도는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1종 | 2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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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종별 | 1종 | 2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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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 1차 의료급여기관 | 의원 | 1,000원 | 1,000원 |
보건기관 | 무료 | 무료 | ||
약국 | 500원 | 500원 | ||
2차 의료급여기관 | 1,500원 |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5% | ||
3차 의료급여기관 | 2,000원 |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5% | ||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 1인당 월 6,000원 | 없음 | ||
입원(1, 2, 3차 의료급여기관) | 무료 |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0% |
※ 전액 본인부담 - 비급여, 식대 20%
수급권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는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급여증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경우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급여일수가 줄어들게 되어 정작 본인이 필요할 때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되며, 타인의 의료급여증을 빌려 진료를 받거나 빌려주는 경우 모두 의료 급여법 제35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부정사용에 의한 급여비용은 본인에게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게 됩니다.
구분 | 세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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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유지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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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진료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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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기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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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관련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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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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