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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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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제도란?

의료급여제도는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의료급여 유형

의료급여 유형 - 1종, 2종에 관한 안내입니다.
1종 2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 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급자행려환타법 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타법수급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또는 가구원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 구분/종별, 1종, 2종에 관한 안내입니다.
구분 / 종별 1종 2종
외래 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1,000원 1,000원
보건기관 무료 무료
약국 500원 500원
2차 의료급여기관 1,500원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5%
3차 의료급여기관 2,000원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5%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1인당 월 6,000원 없음
입원(1, 2, 3차 의료급여기관) 무료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0%

※ 전액 본인부담 - 비급여, 식대 20%

의료급여 이용절차

의료급여 상한일수 및 연장승인 등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한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등록 중증질환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만성고시질환 각 질환별 연간 380일
  • 그 외 기타질환에 대해서는 모두 합산하여 연간 400일
질환군별 의료급여상한일수를 초과하여 계속 급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의료급여상한일수를 초과하기 전에 시군구청에서 연장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희귀난치성 질환, 등록 중증질환 : 90일(1회)
  • 만성고시질환 : 75일(1회)
  • 그 외 기타질환 : 90일(1회) + 55일(1회)
의료급여 연장승인 일수까지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선택병의원을 지정해서 해당 병의원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선택병의원이 아닌 곳에서 진료가 필요한 경우 선택병의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아야 합니다.
  • 원칙: 1차 의료급여기관(의원급) 1곳을 선택
  • 장애인 · 한센병환자 등 : 1차, 2차 중 선택 / 희귀난치성 또는 중증등록질환자 : 3차까지 선택가능
  • 복합질환자로서 다른 의료기관에 6월 이상 치료 필요시 심의위원회를 거쳐 1차 또는 2차 의료급여기관까지 추가선택 가능
  • 선택병의원이 한의원 또는 치과의원이 아닌 경우 치과의원, 한의원을 각각 추가로 지정 가능

의료급여 제한

수급권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는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급여증 타인대여 금지

의료급여증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경우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급여일수가 줄어들게 되어 정작 본인이 필요할 때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되며, 타인의 의료급여증을 빌려 진료를 받거나 빌려주는 경우 모두 의료 급여법 제35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부정사용에 의한 급여비용은 본인에게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게 됩니다.

의료급여 관련 지원 혜택

의료급여 관련 지원 혜택 - 구분, 세부사항에 관한 안내입니다.
구분 세부사항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 의료급여1종 수급권자가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비용일부를 지원
  • 1인당 매월1일 건보공단 가상계좌에6,000원 입금
  • 진료후 의료기관에서 건보공단(가상계좌) 차감 요청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 의료급여수급자중 임신이 확인된 대상자에게 안전한 출산을 위한 진료비 지원
  • 1,2종 구분없이100만원(다태아140만원) 건보공단 가상계좌에 입금
  • 진료후 의료기관에서 건보공단(가상계좌) 차감 요청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 의료급여수급자중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의지, 보청기, 전동휠체어등 보조기기를 지원
  • 보조기기에 대한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중 최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 신청자 거주지와 동일한 시도내에 있는 병의원 처방전만 인정(다만, 평소 이용하는 병의원임을 입증하는 경우 타 시도 소재 병의원 처방전도 인정)
  • 장애인보조기기 유형별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전만 인정
  • 흰지팡이, 지팡이, 목발, 소모품(전지)은 처방전 불필요
치아관련 지원
  • 의료급여수급자중 만65세이상 노인틀니와 치과임플란트 의료급여 지원
  • 본인부담금
    • 1종-틀니(의료급여비용의5%), 치과임플란트(의료급여비용의10%)
    • 2종-틀니(의료급여비용의15%), 치과임플란트(의료급여비용의20%)
  • 노인틀니7년에1회지원
  • 임플란트1인당 평생2개
요양비 지원
  • 자동복막투석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재료비-의사처방전에 따라 의약품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지원
  •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비:1일10,420원
  • 복막관류액: 기준 범위내 실구입가 지급
  • 당뇨소모성 재료비- 의사처방전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 사용한 경우 지원
  • 1형당뇨- 1일2,500원
  • 2형당뇨(만19세 미만)- 1일2,500원
  • 2형당뇨(만19세 이상)- 1일900원~2,500원(1일 인슐린 투여횟수에 따라 상이)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비-의사처방전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 사용한 경우 지원
  • 1일9천원(1일당 최대6개이내)
  • 산소치료요양비-의사처방전에 따라 건보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산소치료 받는(임차한) 경우 지원
  • 가정용산소치료 월120천원
  • 휴대용산소치료 월200천원
  • 인공호흡기 치료 요양비-인공호흡기 처방전에 따라 건보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인공호흡기를 대여 받거나 소모품을 구입한 경우 지원
  • 혼합형: 월535천원, 압력형·볼륨형: 월356천원

담당부서 정보

최종수정일 : 2025.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