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및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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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및 수당
장애인연금
-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 지원제외 : 직역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 또는 직역연금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다만, 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와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 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지원 가능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2025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38만원 (부부가구) 220.8만원
- 지원내용 : 매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지급
* 부부 모두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 20%를 감액하여 지급
* 65세 이상은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별도 신청 필요), 기초급여 미지급
- 신청방법 : 전국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장애수당
-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2025년 선정기준액: (1인가구) 1,196,007원 (2인가구) 1,966,329원 (3인가구) 2,512,677원 (4인가구) 3,048,887원
- 지원내용 : (생계‧의료‧주거‧교육‧차상위) 매월 6만원 (시설) 매월 3만원
- 신청방법 : 전국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장애아동수당
-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20세 이하 재학 중인 장애인 포함)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2025년 선정기준액: (1인가구) 1,196,007원 (2인가구) 1,966,329원 (3인가구) 2,512,677원 (4인가구) 3,048,887원
- 지원내용 : (중증장애아동) 매월 9만원~22만원 (경증장애아동) 매월 3만원~11만원
- 신청방법 : 전국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담당부서 정보
최종수정일 :
2025.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