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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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
선정기준
- 2022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1,800,000원, 부부가구는 2,880,000원이며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0.7×(근로소득-103만원)}+기타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12월]+P**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및 특례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8,500만원, 농어촌7,250만원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예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유족연금일시금, 장애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
- (특례) 기초연금 수급권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부칙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서비스내용
-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07,50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지급한다.
- 기초연금액의 감액은 아래의 경우 이루어집니다.
-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의 20%를 감액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서비스 신청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추가정보
- 국민연금관리공단: 1355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근거법령: 기초연금법
담당부서 정보
최종수정일 :
2022.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