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지방세기본법 제76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제정의 배경
- 지금까지의 징세행정 편의를 중요시하는 입장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어 오던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여 세금을 부과·징수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지방세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실정법상의 규정
- 이 반영된 납세자의권리를 제정하였음.
- 납세자의 권리로서 세무조사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조사시 사전통지·결과통지· 연기신청 , 과세정보 보호등이 보장됨
지방세 납세자 권리헌장 고시문 : 별지
납세자권리헌장 교부시
의무적 교부
- 조세범처벌절차법의 규정에 의한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 지방세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임의적 교부 (예시)
- 재산세 등 부과고지시 자체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납세관리인 지정시
- 담배사업 개업시
- 상속인 2인 이상일 때 대표자 지정시
납세자 권리헌장의 주요내용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 시기 : 지방세의 범칙사건 조사를 받을 경우, 세무조사를 받을 경우
- 조세전문가의 범위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및 경영지도사로 등록된 자로서 대리인의 권한이 있음을 서면 (위임장 등)으로 증명하는 자
- 조력의 범위 : 조사시 대리인으로 조사에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음.(보조행위)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 원칙 : 모든 납세자는 성실성을 배제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한 것으로 추정
- 성실성 추정 배제사유 : 납세협력의무의 불이행, 납세의무의 불이행, 구체적인 탈세제보, 신고내용의 불성실 등
- 성실성의 추정범위 : 납세협력의무의 성실한 이행, 납세자 제출서류의 진실성 추정
- 효과 : 성실성이 추정되더라도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실시 가능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등
- 시기 : 세무조사 개시 7일전까지 직접교부 및 등기우편 송달
- 통지내용 : 납세자의 성명ㆍ상호ㆍ주소, 조사기간ㆍ사유ㆍ대상세목, 조사공무원인적사항
- 세무조사의 연기신청 : 천재·지변, 재해·질병, 등으로 세무조사에 응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권한이 있는 기관에 장부나 증법서류가 또는 영치된 경우
- 세무조사의 결과통지 : 세무조사 후 빠른 시일내(가급적 1주일이내) 서면으로 직접교부 또는 등기우편 송달
과세정보의 보호 및 제공
- 과세정보의 범위 : 지방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공한 자료, 지방세의 부과ㆍ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
- 원칙 : 과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조세부과징수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 처벌사항 : 형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에의거 개인정보의 누설, 타인에게 제공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할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