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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중소기업육성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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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융자추천 규모 및 융자조건

융자추천 규모

50억원

융자조건

  • 대출금리 : 각 은행 적용금리 중 3%를 군에서 이차보전
  • 추천금액 : 운전자금(제조업체* 5억, 기타업체 3억), 시설·창업자금 7억 ※ 제조업체 : 공장을 등록한 업체를 말함
  • 이차보전기간: 4년 이내

융자추천대상 및 추천내용

  • 융자대상 :『영월군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하는 업체
    제조업, 지식·정보통신 관련업, 건설업, 관광업, 박물관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업, 이·미용법, 목욕장업, 세탁업, 일반음식점업,
    자동차정비업, 운송업
  • 추천내용
    • 운전자금 : 원·부자재구입, 인건비지급, 연구개발 등 경영안정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및 창업자금
      • 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자금
        • 공장(사업장)·부지매입 및 건축 소요자금
        • 공장 또는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 기계기구 등 생산(서비스)시설의 매입 소요자금
      • 직원의 지역정착을 위한 기숙사 구입 및 임대 소요자금

융자추천제외 업체

  • 융자금 추천한도를 초과하는 업체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등록 중인 업체
  • 대기업이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업체이거나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체
  • 사치·향락 등 소비성업체라고 인정되는 업체
  • 이차보전 종료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

취급 금융기관

  • 신한은행 영월지점, NH농협은행 영월군지부, 영월새마을금고, 영월신용협동조합, 영월산림협동조합, 영월농업협동조합,
    평창영월정선축협 영월지점
  • 기타 금융기관은 우리군과 별도 협약시 취급가능

대출기한: 융자추천일로부터 60일

  • 운전자금 : 연장불가
  • 시설 및 창업자금 : 1회(60일) 연장가능

융자신청기간: 연초 및 연중 수시 공고(융자추천규모 소진시까지)

신청장소: 영월군청 경제고용과 기업지원팀(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3층)☎ 370-2318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방법 : 신청인 직접 방문제출
  • 구비서류 : 아래 1) ~ 12) 서류 각 1부
    • 1) 융자신청서
    • 2) 사업계획서
    • 3)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4) 사업자등록증 사본
    • 5) 금융거래확인서(부채신고서)
    • 6)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원
    • 7) 상시 근무 임·직원 전원의 주민등록 초본
    • 8) 중소기업 육성자금 전용통장 사본(대출 실행 직후 필히 제출)
    • 9) 기타 필요한 서류(공장등록증명서, 관광진흥법·식품위생법에 따른 신고필증 등)
    • 10) 반환동의서
    • 11)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 12) 시설 및 창업자금 신청시
      • 공장(사업장) 임차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 공장(사업장)·부지 매입 및 건축 : 매매계약서 또는 건축 계약서
      • 기계기구 등 생산(서비스) 시설 매입 : 매매계약서
      • 기숙사 구입 및 임대 : 매매 또는 임대 계약서 사본

업체선정

다음 심사기준을 바탕으로 융자대상업체 선정(해당업체 및 금융기관 통보)

  • 자격심사 : 사업장 관내 소재, 업종, 가동실태, 한도액, 국세·지방세 체납, 장애인 고용·여성기업 등
  • 우선순위심사 : 고용 창출·군민 고용 실적, 지역 생산 기여

이차보전금 환수

「영월군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추천으로 융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금융기관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거나 융자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견을 통보할 수 있으며, 이차보전금 지급이 완료된 이후라도 환수할 수 있다.

  •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할 때
  • 사업 운영이 건실하지 아니하며 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 “신청일부터 이차보전금 지급 종료일까지 (상시 근무) 임·직원 전원의 관내 주소 유지” 지원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할 때
    ※ 퇴직자는 예외 인정. 임·직원의 관내 주소 유지 비율(관내 주소자 수/총 임·직원 수)과 유지 기간(관내 주소 유지 기간/신청일~
    이차보전금 지급 종료일) 산정결과에 따라 이차보전금 환수

담당부서 정보

최종수정일 : 2021.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