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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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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영월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16조제2항 관련)

하수도 사용료

  • 하수도 사용 업종은「영월군 수도 급수 조례」제35조의 업종 구분에 따른다.
  • 영월군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기준요율(용역) 산정 후 영월군 물가대책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적용한다.(영월군 하수도 사용 조례 별표 1 참조.)

업종별 공공하수도 사용료(원). (2012.05.01. 영월군 물가대책 위원회 심의 결과 33%)

업종별 공공하수도 사용료(원) - 구분/업종, 기본요금(원), 단계별,사용구분(㎥/월) ,㎥당 단가(원), 비고에 관한 표입니다.
구분/
업종
기본요금(원) 단계별 사용구분(㎥/월) ㎥당 단가(원) 비 고
가 정 용 673 1단계 1-10 237
2단계 11-30 260
3단계 31-50 286
4단계 51이상 314
업 무 용 1,943 1단계 1-20 337
2단계 21-50 370
3단계 51-100 407
4단계 101-300 448
5단계 301이상 492
영 업 용 3,075 1단계 1-30 370
2단계 31-50 407
3단계 51-100 447
4단계 101이상 492
욕탕 1종 20,485 1단계 1-200 370
2단계 201-300 407
3단계 301-500 448
4단계 501이상 492
욕탕 2종 38,014 1단계 1-200 555
2단계 201-500 611
3단계 501-1000 672
4단계 1001이상 739
산 업 용 - 톤당 369
  • 주)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 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함.
  • 하수도 요금은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 상수도고지서에 함께 부과
  • 계산예시 : 일반가정(평균 20톤/월)의 경우, 5,640원=673원(기본요금)+(10톤X237원)+(10톤X260원)

담당부서 정보

최종수정일 : 2019.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