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방법
현행 구제제도는 해당 시군·시도를 거쳐 조세심판원장에 청구하는 방법과 감사원에 청구하는 방법 그리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시·군 → 시도 → 조세심판원장을 통하여 구제받는 절차
이의신청(1심)
-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 시군세는 시장.군수에게,도세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2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 이의신청에 대한 1심의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결정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
- 시군세는 도지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도세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결정 통지서 받은날 90일 이내 → 불복사유 심사청구서 증빙서류작성 → 시군세 : 시군민원실, 도 세 : 도 민원실(3부 제출)
심사청구에 는한 2심 결정결과에도 다시 이의가 있는 경우
- 시군세는 심사청구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결정기간 만료일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도세는 심사청구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을 통하여 구제받는 절차
- 차납세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에 시군세, 도세 모두 감사원에 직접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심사청구서류는 4부를 작성하여 해당 시군 민원실에 제출합니다. 일단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게되면 시군 또는 도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 감사원의 결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청구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행정소송)을 통하여 구제받는 절차
- 차도지사, 조세심판원장의 심사청구와 감사원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 심사청구 결정통지서를 받은날로부터(결정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받지 않고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2002.1.1시행)
유의사항
-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신청기간은 꼭 지켜야 합니다.
- 서류를 보완할 경우에는 기일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정요구기간 : 20일이내)
-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납세관리인, 변호사,세무사,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