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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중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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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중과세 - 세목별, 중과대상, 중과세율을 제공한 표
세목별 중과대상 중과세율
취득세 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골프장 5배 중과세
재산세 별장·고급오락장·골프장 40/1000
지역자원시설세 화재위험건축물(호텔, 유흥음식점, 시장, 저유장, 공장, 극장 등) 2~3배 중과세
주민세(재산분) 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 2배 중과세

담당부서 정보

최종수정일 : 2018.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