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의 체납액에 대하여 독촉 기일까지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 또는 예금.봉급 등이 압류되며,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공매처분도 가능합니다.
각종 인가. 허가. 면허.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이 취소됩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 금융기관에서 대출등 은행거래에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조세범처벌법 규정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