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7. 8.] [법률 제17219호, 2020. 4. 7., 타법개정]」제3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3조의2 규정에 따라 해제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대상
- 부동산(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주택의 입주권 및 분양권 매매)
신고의무자 거래당사자,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
- 당사자간 거래인 경우 신고서에 공동 서명 또는 날인 후 공동 신고
-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소속공인중개사 외 대리신고 불가)
- 신고시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신분증제시
대리신고시 거래당사자중 1인의 위임장 및 신분증사본에 본인서명
신고요령
- 방문신고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서명 또는 날인 후 제출
- 인터넷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입력 및 전자서명 후 접수 (공인인증서 소지자에 한함)
신고필증교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후 신고필증을 교부받게 되는 때에는 매수인은「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봄
유의사항
- 매매이외의 판결, 교환, 증여, 신탁/해지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에서 제외(다만,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한 검인신고 대상임)
- 토지거래계약허가 및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대상중 계약의 유형이 매매인 경우에는 별도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대상임
- 신고기한 경과 및 허위신고, 공동신고 거부 시 과태료 부과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