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부동산계약서검인

Home 민원안내 분야별 민원안내 부동산/지적 부동산계약서검인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자 할 경우 등기 신청 전에, 부동산을 관할하는 소관청에 계약서 및 판결서등의 검인을 받아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업무처리내용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그 원인증서 (계약서 또는 판결서)에 부동산소재지 관할 소관청에 미리 검인을 받아 등기 신청하여야 하며, 형식적인 요건(당사자, 목적 부동산, 계약 연월일, 대금 및 지급일자 등)의 흠결 여부확인 후 즉시 처리됩니다.

근거법규

부동산특별조치법 제3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른 대법원규칙

구비서류

  • 소유권이전 원인증서(계약서 또는 판결문)
  • 검인신청시 : 계약서 4부
  • 판결문 정본과 사본 3부
유의사항

검인은 등기 신청전이면 언제나 가능하나, 등기신청 의무기간(잔금 지급일 또는 보존 등기일로부터 60일 이내)이 규정되어 있어 이를 경과했을 경우 과태료과 부과됩니다.

담당부서 정보

최종수정일 : 2017.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