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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제도

Home 민원안내 분야별 민원안내 부동산/지적 개발부담금제도
개발부담금 부과제도란?

개발부담금 제도는 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근거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신고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를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조성사업, 지목변경수반사업등의 개발사업으로 사업대상토지의 면적이 아래에 해당 되는 경우로 합니다.
  • 도시지역 : 990㎡ 이상
  • 도시지역외 : 1,650㎡ 이상

부과기준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지가-(부과개시시점지가+개발비용+정상지가상승분)]× 25%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납부의무자는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40일 이내에 개발비용내역서(설계서등 개발비용산출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하여야하며, 기한내 미제출시 및 허위 제출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개발사업중 2,700㎡미만은 표준비용으로 개발비용내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정보

최종수정일 : 2017.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