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취득 신고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토지취득사항을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교부 받아야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계약외의 원인으로 인한 토지취득신고인 상속, 경매 등의 경우에도 6개월 이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