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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지취득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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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지취득 신고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업무처리내용

계약체결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토지취득사항을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교부 받아야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계약외의 원인으로 인한 토지취득신고인 상속, 경매 등의 경우에도 6개월 이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거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구비서류

  • 신청서
  • 토지취득계약서
  • 여권 등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살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계약일체결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기간을 해태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임
    (영주권자는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대상 아님)
  • 계속 보유신고 : 토지를 취득할 당시는 한국 국적이었으나, 취득 후 국적이 변경된 경우에도 국적 변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

담당부서 정보

최종수정일 : 2021.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