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부동산등기신청 해태과태료

Home 민원안내 분야별 민원안내 부동산/지적 부동산등기신청 해태과태료

부동산은 취득시 자신의 명의로 정해진 기간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야 하나 이를 잘 모르는 선의의 법 위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바, 법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과장금) 부과ㆍ징수에 철저를 기하는 반면, 부동산등기 관련법 이해 부족에 따른 피해예방 및 법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여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서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업무입니다.

부동산등기신청 해태과태료 업무개요

소유권이전(매매ㆍ증여)시 잔금지급일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부동산등기신청 해태과태료

부동산등기신청 해태과태료 - 부과기준(해태기간), 부과금액(등록세액)을 제공한 표
부과기준 (해태기간) 부과금액 (등록세액)
2월미만 해태 100분의 5
2월이상 5월미만 해태 100분의 15
5월이상 8월미만 해태 100분의 20
8월이상 12월미만 해태 100분의 25
12월이상 해태 100분의 30

담당부서 정보

최종수정일 : 2018.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