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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에 관련된 민원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으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번호가 없는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등에게 등록번호를 부여 및 부동산등기신청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입니다.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및 증명서 발급
부동산등기법 제41조 2제1항제3호, 법인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대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 절차에 관한 규정 제8조
정관 기타규약 1부, 회의록 1부,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