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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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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 기타단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 신청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으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번호가 없는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등에게 등록번호를 부여 및 부동산등기신청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입니다.

업무처리내용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및 증명서 발급

근거법규

부동산등기법 제41조 2제1항제3호, 법인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대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 절차에 관한 규정 제8조

구비서류

정관 기타규약 1부, 회의록 1부,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처리절차 및 유의사항

  1. 1번째
    신청서 작성
  2. 2번째
    접수
  3. 3번째
    등록유무확인
  4. 4번째
    결의
  5. 5번째
    등록
  6. 6번째
    증명서 발급

담당부서 정보

최종수정일 : 2023.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