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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피해신고

Home 민원안내 분야별 민원안내 환경 야생동물피해신고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업무절차

  1. 1번째
    농작물피해신고 (신고인)
  2. 2번째
    현지조사 (읍ㆍ면)
  3. 3번째
    계획수립 및 피해보상 (군)

피해보상기준

  • 피해농가당 최대 3,000천원 보상
  • 피해액의 80%까지 보상
  • 생육단계별 차등 보상(파종기 : 30%, 생육기 : 60%, 수확기 : 90%)

피해보상제외 대상

  • 피해면적 330㎡미만, 피해액 10만원 미만
  • 시설작물, 화훼, 과수, 산채류, 특용작물 등

담당부서 정보

최종수정일 : 2023.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