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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설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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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제출서류

  • 해당 시설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1부(설치신고에 한한다)
  • 건물 등의 배수 계통도 1부(설치신고에 한한다)
  • 변경의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1부
  • 그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하는 서류

건물·시설등의 배치도(평면도)

처리절차

  1. 1번째
    신고서 작성
  2. 2번째
    읍ㆍ면사무소
  3. 3번째
    검토 및 설치
  4. 4번째
    준공계 제출
  5. 5번째
    현지확인
  6. 6번째
    결제
  7. 7번째
    통지

유의사항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대상
    • 오수처리시설 설치 대상 : 1일 2㎡를 초과하여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그 밖의 시설물
    • 정화조 설치 대상 : 수세식변기를 설치하거나 1일 2㎡이하의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그 밖의 시설물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끝나면 준공검사신청을 하여야 하며, 폐쇄하려면 폐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설치하지 아니할 경우의 불이익 처분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늘리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다만 늘려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일 2㎥ 이하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의 불이익 처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담당부서 정보

최종수정일 : 2023.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