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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Home 분야별정보 경제 공유재산

공유재산의 정의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건설 중에 있는 재산

  • 행정재산 : 행정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용·공공용·기업용·보존용 재산
  • 일반재산 : 행정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대부 방법, 절차, 유의사항

대부(사용허가)방법

  • 원칙 : 일반경쟁입찰
  • 예외 : 지명경쟁, 수의계약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

대부절차

대부절차 - 이행절차, 이행사항 순으로 정보 제공
이행절차 이행사항
대부신청(민원인)
  • 신청서 제출(민원실)
  • 수수료 : 신규 5,000원, 갱신 3,000원
  • 처리기간 : 20일
  • 구비서류 : 대부신청서 1부
현지 실태조사
  • 현 이용상태 확인
  • 현황 공공재산 여부 확인
  • 무단점유 등 기타 불법사항 확인
대부가능여부 검토
  • 대부목적에 따른 공법상 제한여부 검토
  • 재산의 용도나 행정 목적에 장애가 없는지 검토
  • 향후 활용계획 검토
대부방법, 대부료 검토
  • 수의계약 또는 입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입찰을 통한 대부기간 : 계약일로부터 5년
  • 대부료 : 사용면적(㎡)×공시지가×대부요율
  • 대부요율 : 경작용 10/1,000, 주거용 20/1,000, 기타 50/1,000
대부계약 및 대부료 부과
  • 대부계약서 작성
  • 대부료 부과(1년 단위)
대부계약 해제 및 해지 등
  • 공익사업 사용, 대부료 미납, 전대, 영구시설물 설치 등

공유재산의 매각 방법, 절차, 유의사항

매각절차

매각절차 - 이행절차, 이행사 순으로 정보 제공
이행절차 이행사항
매수신청(민원인)
  • 신청서 제출(세무회계과 재산관리팀)
  • 처리기간 : 3~6개월 소요
  • 구비서류 : 매수신청서 1부
매각가능성 검토
  • 내부 협의 및 검토, 실태조사 및 측량
매각계획 수립
  • 매각 결정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 공유재산심의회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절차 이행
감정평가
  • 2인 이상 감정평가법인 등에게 의뢰
예정가격 결정
  •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산출평균 금액과 인근지역 매매실례에 따른 시가를 반영하여 결정
수의계약 또는 입찰
  • 매매계약 체결 및 매각대금 부과, 소유권 이전 등

관련 법령, 개별법령 / 공유재산 특례 생활법령 링크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 이용특례 생활법령정보
    바로가기

유의사항 및 안내전화, 이메일 등

  • 일부 재산은 공유재산 관리 처리기준에 따라 인접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대부(임대) 매각이 가능함으로 사전에 재산관리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재산 중 매각된 물건은 별도 공지 없이 공개 목록에서 제외됩니다.
  • 공개된 재산의 공부 및 현황상 내용은 시간의 경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 또는 계약 전에 공부 및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 재산관리팀 033-370-2273 FAX 033-370-2290
  • 사용허가/대부/매수 의향서 다운로드, 알기쉬운 공유재산 활용 가이드북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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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목록 - 번호, 토지소재지, 구분, 지목(공부상), 면적(㎡), 비고 정보 제공
번호 토지소재지 구분 지목(공부상) 면적(㎡) 비고
73 영월읍 덕포리 574-105 토지 874 대부가능
72 영월읍 팔괴리 796-23 토지 1705 대부가능
71 하송리 421-51 토지 구거 40 대부가능
70 남면 토교리 621-3 토지 1137 대부가능
69 남면 토교리 621-4 토지 8639 대부가능(입찰)
68 남면 토교리 621-5 토지 3531 대부가능
67 남면 토교리 621-6 토지 1347 대부가능
66 남면 토교리 824 토지 843 대부가능
65 남면 토교리 828-24 토지 1333 대부가능
64 남면 토교리 828-25 토지 2281 대부가능

담당부서 정보

  • 담당자 : 재산관리팀
  • 문의전화 : 033-370-2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