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은 민원을 처리하는 직원 또는 민원인에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편제한 참고자료이므로 개별민원사무의
근거법규가 개정되었거나 또는 관계규정과 이 민원편람의 내용이 상이할 때는 관계법규가 우선하므로 관계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모든 직원은 이 편람내용을 숙지하여 신속 공정히 민원을 처리함은 물론 친절한 민원안내로 완벽한 봉사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이 편람의 처리기간에 있어 "법정"은 안전행정부 고시에 의한 처리기간을 의미하며, 우리군은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법정처리기간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 설정한 단축기간을 우선 적용하여 민원을 처리하여야 합니다.
| 번호 | 제목 | 파일 | 조회수 | 작성일 | 작성자 |
|---|---|---|---|---|---|
| 4 | 세무회계과 민원편람 핫이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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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 2023.08.04 | 재무과 |
| 3 | 여성가족과 민원편람 핫이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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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 2022.06.26 | 여성가족과 |
| 2 | 경제과 민원편람 핫이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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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 2024.01.30 | 경제고용과 |
| 1 | 보건소 민원편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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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 2022.06.19 | 보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