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번호 | 제2025-1599호 |
|---|---|
| 제목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 |
| 내용 |
「식품위생법」제37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의거 「부가
가치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거 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 말소한 영업자(업소)에 대하여 영업신고 사항 직권말소통보를 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의 반송(수취인 불명, 주소 불명)으로 송달 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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