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를 부탁해 1~2
(풍수해를 부탁해)
(Q. 풍수해보험, 이런 피해도 보상해주나요?)
(Q1. 침수 피해 입은 가전제품, 기기설비, 식재료도 보상이 되나요?)
소상공인 :
저처럼 이렇게 이제 침수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 중에
가전제품이라든지 기기설비라든지
음식물, 식재료 이런것도 다 보상이 되나요?
재난보험과장 :
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시면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시 정부가 총 보험료의 70%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보험료 70% 지원)
소상공인은 30%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최대로 보상 받는 보험가입 금액이 있는데요
상가는 1억원
(상가 1억 원)
공장은 1억 5천만원
(공장 1억5천만 원)
재고자산은 5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재고자산 5천만 원)
보상방법은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으로 보상합니다
정책보험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몇 가지 장점을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지하소재의 재고자산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지하소재 재고자산)
건물에 부착된 옥외간판은 기본으로 보상르 하고 있습니다
(건물부착 옥외간판)
또한, 미부착된 간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특약을 구성했습니다
(미부착 간판 특약 가입)
(Q2. 임시 휴업으로 인한 영업손실도 보상이 되나요?)
소상공인 :
물난리가 나기 떄문에 저희가 청소한다고
고기를 판매를 못했어요
그럼 저처럼 이제 수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그 임시 휴업을 했을 때에도 이런 보상르 받을 수가 있나요?
재난보험과장 :
현재는 풍수해 피해로 휴업 중인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영업손실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개발 예정 중에 있습니다
(영업손실 보상 개발 예정)
국민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더 많은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3. 침수된 벽지나 바닥재도 보상이 되나요?)
소상공인 :
한번 물에 잠기면 이런 벽지나 바닥재도 다
교체해야 되거든요
그런거도 대해서도 저희가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재난보험과장 :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에 대해서는
상가 소유자와 세입자 모두
보험가입이 가능한 보험입니다
(소유자와 세입자 모두 보험 가입 가능)
소유자는 보험 목적물을 건물, 시설
그리고 재고자산에 대해서 가입이 가능하고요
세입자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보험 목적물을 시설이나 재고자산에 대한 것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이 상가 소유주로서
건물에 대한 보험을 가입했다면
보험 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벽지, 바닥재 등 실제 손해약 보상 가능)
(풍수해를 부탁해)
(3편에서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