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번호 | 영월군 공고 제2026-14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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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장 폐쇄명령) 공시송달 공고 |
| 내용 |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공중위생업소의 폐쇄등)제4항제1호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여 해당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장 폐쇄명령)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통상적인 방법으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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