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분묘개장공고 2차(영월읍 영흥리) |
|---|---|
| 작성자 | 주재성 |
| 내용 |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1058-8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 확인 시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 공고 기간 내 신고가 없을 경우 임의 개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 전남 곡성군 곡성읍 청계동로 457 (재)아름다운청계공원 6. 안치기간 : 안치 후 5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3개월 이상 8. 신 고 처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위 교육감의 재산 관리 권한 일체를 위임 받은 자 강원특별자치도영월교육지원청교육장(☏033-370-1233) 9. 위 공고 대행사 : 영월장의사(☏010**5362**5354) 10. 신고방법 : 매장자와 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족보, 호적 및 제적등본 등)를 구비하여 상기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기타사항 : 상기 공고 기간 내 연고자 또는 관리인의 신고가 없으면 무연분묘로 간주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자가 개장하겠으며, 추가 발생되는 분묘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5년 4월 8일 위 공고인 : 강원특별자치도 소관청 : 교육감 위 소관청의 재산 관리 일체를 위임 받은 자 강원특별자치도영월교육지원청교육장 대행사 : 영월장의사 (☏010**5362**5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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