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이동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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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울타리 설치 및 관리요령 안내 |
| 내용 |
◎ 설치시공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별표1)에 따라 전문 전기공사업체를 통해 표준시공 ◎ 설치지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안전관리 - (사용전선) 수풀 및 다른 시설물과의 접촉되지 않도록 관리 - (가동시간) 주간(X), 야간(O)으로 설정 - (안전표시) 사람접근이 용이한 곳 다수 설치 ◎ 안전점검 자가진단 Check List □ 전선의 피복 손상 여부 □ 전선의 물기가 많은 곳(수로 등) 침수 여부 □ 전선이 수목 및 다른 시설물 등 접촉 여부 □ 안전표지판이 잘 식별되는 곳에 설치되었는지 여부 □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었는지 여부 □ 가동 시간대를 주간(OFF) 및 야간(ON)으로 설정 여부 □ 쓰러진 지지대가 있는지 여부 □ 울타리와 다른 울타리 사이의 간격이 2.5m 이상 여부 ◆ 불법 전기울타리 시공으로 인한 인명피해 민,형사 등의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 불법시공 전기울타리 설치 신고 ☞ 한국전기안전공사 (☏1588-7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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