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조성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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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5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및 참여기관 모집공고 |
| 내용 |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신중년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한 퇴직 전문 인력 및 일자리를 제공할 참여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년 5월 23일 ~ 2025년 6월 30일 2. 모집인원 : 210명 3. 모집대상 가. (참여기관)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 행정기관, 공익법인, 비영리법인 · 단체 등으로, 해당 법률에 따라 등록된 기관이나 단체 나. (참여자) 1. 도내 거주하고 있는, 당해 연도 중 50세 이상 70세 미만 미취업자 2. 참여자는 ①수행 업무 관련 경력 3년 이상, ②국가자격 또는 공인자격을 보유하거나 ③자치단체가 인정한 전문성 기준 및 30시간 이상의 교육훈련과정을 이수 ※ ①,②,③ 해당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출 것 4. 지원내용 : 참여자 활동실비 및 참여수당, 상해보험료 가입 5. 참여자 자격 가. (연 령) 50세 이상 70세 미만 미취업자 * 2025년 기준 19975년~1955년 출생자 해당 (신청일 기준) 나. (거주지) 참여 신청일 기준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다. (참여 제외 대상) 1) 현재 다른 직업(정부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 * 중복 시간 및 일시간헐적 참여 등 검토 후 확정 2) 참여자의 경력, 자격 등이 해당 사업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등 적정한 업무 수행이 어려운 사람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부정수급자(2년간 참여 제한) 6. 참여기관 역할 가. 2025년 신중년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업무 담당자 지정 나. 신중년사회공헌활동 참여자 담당업무 지정 및 출결 등 근태 관리 다. 매월 참여자 지원금 신청(서식5) 및 참여 실적 내역서(서식 6) 제출 * 참여기간 확정 후 상세일정 별도 공지예정 7. 참여자 활동실비 등 지원 기준 가. 참여자 본인 명의 계좌 지급 원칙 나. 수당기준 활동실비 - 식비 1일 4시간 이상 8,000원 - 교통비 1일 3,000원 참여수당 - 수당 1시간 2,000원(8시간 이내) *30분 이상 1시간 간주 운영비 - 상해보험료 1인 15,000원 범위 내 *상해보험 가입 다. 활동시간 월 120시간 이하 – 초과 시 기관 협의를 통해 인정 연 480시간 이하 – 초과 시 기관 협의를 통해 인정 8. 신청서 제출 가.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협약서 등 붙임 서식 참조 (1) 참여자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참여신청서 -신중년 사회공헌 전문경력 기술서 -업종 담당 분야가 포함된 경력증명서, 자격 사본, 졸업증명서 사본 등 -교육훈련과정(30시간 이상) 이수 확인증 (2) 참여기관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참여기관 신청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증, 사회적기업인증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회적협동조합 지정서 중 택 1 나. 신청기간 : 2025년 5월 23일 ~ 2025년 6월 30일 다. 신청방법 : 이메일, 우편, 방문 등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효자로 7-1, 3층 - 전화 : 대표(033-256-8829), 직통(070-4314-4611, 070-4314-4620) - 이메일 : hopereborn@daum.net 라. 제출기관 :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리본(춘천센터 신중년사업팀) 9. 추진절차 신청서 접수 → 서류 적격 심사 → 참여확정통보 → 참여자 및 참여기관 매칭 → 참여기관 협약체결 10. 기타사항 가. 증빙자료 및 신청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참여자 및 참여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 조치 나. 문의처 : 대표(033-256-8829), 직통(070-4314-4611, 070-4314-4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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